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이 당신의 돌봄을 보상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진숙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연금수급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출산이나 군 복무 시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제도를 확대ㆍ강화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독일 등은 노인돌봄에 대하여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노인돌봄크레딧과 장애인돌봄크레딧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간호ㆍ간병등을 제공한 기간과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1. 노인·장애인 가족 돌봄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2. 추가 기간은 최대 120개월이며,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3. 출생률 저하·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하지만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위험이 있다.

장점

  • 연금 수급 기회 확대
  • 가족 돌봄 장려 및 보상
  •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 강화
  • 사회적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우려되는 점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부정수급 및 사기 가능성
  • 행정·산정 절차 복잡성
  • 연금 수급 시기 불균형 및 공정성 이슈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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