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식품이 위험해진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전진숙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식품안전기본법에 제21조의2를 새로 신설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품안전 위험을 연구·대책화하도록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실행 책임을 진다. 이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지만, 과도한 규제와 행정 비용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점

  •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제시한다.
  •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여 식품 관련 사고를 감소시킨다.
  • 관련 연구와 데이터 수집이 활성화되어 장기적 식품안전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 산업계와 협력해 표준화와 예방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

우려되는 점

  • 규제 확대에 따른 농축산업 및 식품기업의 운영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 과도한 행정 부담이 중소기업과 소규모 생산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 정치적·이익집단의 영향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준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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