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고 명단 공개, 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종군
심사 기간 2025.04.14 ~ 2025.04.23 D+398
제출일 2025.04.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 시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명단 공개는 책임 강화와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공표가 사업자 불이익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장점

  • 사망자 수 감소 가능성
  • 사업자 책임 의식 강화
  • 투명성 제고로 투자 환경 개선
  • 사고 원인 파악·예방 자료 확보

우려되는 점

  • 사업자 불이익·경쟁력 저하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악용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 문제
  • 공표 결정에 주관성·오용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