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수도권은 끝!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언주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립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기피시설로 인식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등에서 주민의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구축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센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및 개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수도권 외 지역·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제정. 2. 지원 규모를 수도권과의 거리·인구·개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3. 데이터센터 활성화로 지역 경제 및 디지털 인프라 발전 기대, 부정적 활용 가능성에 주의 필요.

장점

  • 수도권 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데이터 인프라 지역 분산으로 재해 대비 강화
  • 수도권 과밀 완화 및 부동산 수요 조절
  • 국가 디지털 경쟁력 제고

우려되는 점

  • 지원 기준 부정확 시 지역별 불공정 혜택 가능
  • 지자체 정치적 영향력 행사 위험
  • 데이터센터 설치로 인한 환경·전력 부하 우려
  • 과도한 건설 시 비수요 발생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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