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안전강화,당신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정희용
심사 기간 2025.04.20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1조).

AI 요약

요약

배길이 12미터 이상 어선에 복원성 승인 확대해 전복 위험 감소를 목표로 한다. 국가어선정보포털 도입으로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승인 비용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부정적 영향으로 남는다.

장점

  • 작은 어선까지 복원성 기준 적용으로 전복 사고 위험이 감소한다.
  • 국가어선정보포털이 거래 투명성을 높여 부정 거래를 억제한다.
  • 데이터 통합으로 어업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효율적이 된다.
  • 안전 기준 강화가 어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복원성 승인 절차와 비용이 어선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 개인정보 보호 미비 시 소유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시스템 도입·운영 비용이 정부·관련 기관에 추가 재정 부담을 준다.
  • 작은 어선이 기준 미달 시 거래 기회가 제한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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