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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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림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국제농업 및 산림 분야 개발협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 및 산림 산업의 해외 진출 시 더 큰 상승효과를 내기 위해선 농업분야 ODA를 통해 전문인력양성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기에 해외농업과의 ODA연계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8조제4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투명한 시행과 관련 정책에 대한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음(안 제31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연계된 종합계획을 의무화한다. 부처는 대학원 설치·운영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평가·보고 체계를 도입해 투명성을 제고하지만, 평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등 정치적 개입 가능성 및 자원 부정배분 위험이 있다.
장점
-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 • 대학원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으로 해외 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 • 평가·보고 체계 도입으로 사업 수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 • ODA 연계로 해외 개발 협력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평가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정치적 개입·조정 가능성이 있다.
- • 인력 양성 및 평가 비용이 증가해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 • ODA 연계가 국내 산업에 과도한 의존·정책 방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 • 국제협력 계획과 국내 계획이 맞지 않을 경우 자원 낭비·사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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