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하 “상담기관”이라 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령은 상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별다른 결격사유 없이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거나, 사회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담기관의 종사자는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등의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고도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는 만큼 성폭력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행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을 결격사유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조치가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상담기관 종사자 자격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있음.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결격사유를 명시해 상담 인력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확대되면서 전문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지연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위기임신부와 아동에 대한 상담·보호의 신뢰성을 강화한다
- •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인력의 부적절한 접근을 방지한다
- •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제고한다
- • 공공신뢰를 증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자격을 갖춘 상담사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 • 복합적 결격사유 적용으로 인력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
- • 형사기록 보유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
- • 법 적용으로 인한 상담기관 운영 지연·비용 상승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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