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자 할인, 세금 걱정 끝!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기상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그동안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과세 및 추징되지 않았음.

그런데 정부는 2024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를 도입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재화 또는 용역 시가의 20% 또는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하지만 종업원 할인금액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 핵심 부분인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참고로, 일본은 할인액이 시가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종업원 등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비과세 한도를 시가의 30% 또는 360만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등).

AI 요약

요약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할인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30% 또는 36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를 개정해 종업원 할인액을 과세에서 제외한다. 과세 회피 가능성은 상한선이 있지만 부당이익 발생 우려와 행정적 부담이 남는다.

장점

  • 종업원 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가 높아진다.
  • 비과세 한계가 명확해져 세무신고가 단순화된다.
  • 일본 등 타국과 비슷한 기준을 도입해 국제적 기준과 조화를 이룬다.
  • 기업이 인재 유치·유지에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기업이 과도한 할인 제공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감시하는 행정적·검사적 부담이 증가한다.
  • 할인액이 부당하게 높은 기업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논란이 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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