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 피해자, 주거도 지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피해자보호ㆍ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지를 방문하며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제1항제3호는 보호시설이 자립ㆍ자활 교육 실시 업무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주거자립 지원을 명문화한다. 2) 주거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상담·생활관리를 강화한다. 3) 대리행위와 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악용 위험이 있다.

장점

  • 퇴소 피해자 주거 지원이 확실히 보장된다
  • 주거·생활·교육·취업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주거지원기관과의 협업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정책 실행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유출 및 비밀보호 위반 가능성
  • 대리행위가 부당이용으로 악용될 위험
  • 주거지원 업무 과부하로 실효성 저하 우려
  • 자원 배분 불균형 및 부담 증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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