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소방청은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방해의 예방 및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이른바 ‘바디캠’을 운용 중임.
그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급활동 바디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하여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그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1. 119구급대원에게 최소 범위 내에서 바디캠 사용을 허용한다. 2. 녹화 시 고지 의무를 규정하며, 고지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3. 녹화물은 영구 저장·관리체계에 저장되며 편집·삭제가 금지된다. 잠재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장점
- • 구급활동 투명성 제고로 사고 및 부적절 행위 예방
- • 영상·음성 자료 확보로 교육·훈련 자료 제공 가능
- • 의료·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
- • 구급대원 책임감 강화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
- • 고지 의무 불이행 시 불법 촬영 혐의 발생
- • 시스템 관리·보안 취약 시 해킹 위험
- • 구급대원에 대한 감시·압박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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