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사직 못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윤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AI 요약

요약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사직 금지 조항을 추가한다. 이로써 탄핵 대상이 사직을 통해 탄핵 회피를 막는다. 다만 사직 의무 부과가 공직자의 자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장점

  • 탄핵 절차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 탄핵 대상이 사직으로 인한 회피를 방지한다.
  • 법률적 모호성을 해소해 공정한 판단을 돕는다.
  •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임명권이 없는 공무원에도 동일 적용된다.

우려되는 점

  • 공직자의 자율적인 사직 의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 정치적 압박에 의해 사직 금지가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 법정에서 사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헌법적 권리·자유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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