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주거 보장! 내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은 피해자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지원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지원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피해자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제1항제4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활동의 지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원시설을 퇴소하는 성매매피해자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음.

그래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시설을 퇴소하는 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피해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성매매피해자 퇴소 후 주거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시설 담당자가 주거 방문·지원 업무를 대리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하지만 과도한 관여·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피해자 주거 안정화로 재범 예방이 기대된다.
  • 지원시설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된다.
  • 공공기관과 협력해 자원 활용이 최적화된다.
  • 법적 명확성으로 지원 대상 확인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 지원시설 과중 업무로 인력 부족이 초래될 수 있다.
  • 공공주택 신청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지원 지연이 우려된다.
  • 부당 대리로 인한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