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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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만 근로감독관을 두고 있다. 본 개정안은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그러나 권한 확대가 관료주의를 심화시키고 예산 부담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야기할 수 있다.
장점
- • 현장 근로조건 감시가 강화된다.
-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감시가 더 정밀해진다.
- • 근로자 보호와 권리 보장이 향상된다.
- • 법집행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우려되는 점
- •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관료주의·중복 감시로 행정비용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 • 지방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 • 권한 남용 및 사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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