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구 합체, 안전이 늘어?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문대림
심사 기간 2025.04.20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선구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한편 최근 물류 환경변화, 선박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일부 도선구의 경우 단독 운영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어 안정적인 항만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선구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 후의 도선훈련 및 도선사 면허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도선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도선구를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다. 신규 면허 발급과 도선훈련을 강화해 안정적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 통합 과정에서 지역 고용과 현지 전문성 감소 위험이 제기된다.

장점

  • 자원 및 인력 효율성 향상
  • 통합된 교육·면허 기준으로 업무 일관성 강화
  • 운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전반적 항만안전 수준 제고

우려되는 점

  • 지역별 전문 지식 및 현지 정보 손실 가능성
  • 중앙집중화로 인한 업무 지연 위험
  • 고용 감소·직원 이직률 상승 우려
  • 통합 이후 남은 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