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건축물 구매자 보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권영진
심사 기간 2025.04.16 ~ 2025.04.25 D+396
제출일 2025.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AI 요약

요약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최소 3년으로 확정해 위반 사실을 모른 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정해 피해자 보호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제안은 부당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주체가 장기간 감경 혜택을 남용할 위험이 있다.

장점

  • 위반건축물 매입자에게 공정한 재산권 보장
  • 이행강제금 부담이 완화되어 재건축 비용 절감
  • 소유자와 지역사회 간 분쟁 감소
  • 지방자치단체가 감경 범위 조정 가능성으로 행정 유연성 확보

우려되는 점

  • 장기간 감경 기한이 부당한 이득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남용 위험
  • 감경 절차와 기간 설정이 복잡해 행정 처리 비용 증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차이로 인한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
  • 감경 기한이 충분히 긴 경우 건축물 정비 및 안전관리 지연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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