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통신업체도 책임 져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5.04.16 ~ 2025.04.25 D+396
제출일 2025.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2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3항).

다.

국내대리인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5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의 업무인 이 법 위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76조제2항제6호 신설).

AI 요약

요약

해외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국내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정된 대표자는 과태료 및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기업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

장점

  • 해외 업체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 이용자 개인정보 및 서비스 품질 보호가 강화됩니다.
  • 규제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우려되는 점

  • 해외 통신 업체가 진입 장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합니다.
  •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소송 및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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