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선 사고, 이제 끝내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서천호
심사 기간 2025.04.20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1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어선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업자제해역 등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으로 하여금 선단(船團)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업자제해역 등이 아닌 일반해역에서도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어선을 통한 신속한 구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요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직권으로 제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안전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선설비의 고장 등으로 위치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행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해역에서의 선단 편성ㆍ조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하고, 위치통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 및 제21조).

AI 요약

요약

일반해역에서도 선단 편성·조업 시기·구역을 정해 신속 구조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가 기상악화 시 조업·항행을 제한할 수 있어 사고 위험을 줄인다. 무선설비 고장 시 다른 어선이 대신 위치통지를 하도록 규정해 통신 문제를 보완하지만 부당한 위치통지 요구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신속한 구조·구조 지원으로 어선 사고 위험 감소
  •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확대돼 기상·안전 위험에 즉각 대응 가능
  • 무선설비 고장 시 대체 통지제도로 위치정보 손실 방지
  • 법안 시행 후 어선 안전 관리 체계가 체계화돼 해양산업의 안정성 강화

우려되는 점

  • 해양수산부장관·시·도지사의 조업·항행 제한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음
  • 선단 편성·조업 제한이 과도하면 어업자들의 수익 감소와 직업안정 위협
  • 무선설비 고장 시 다른 어선이 대신 위치통지를 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될 수 있음
  • 법적·행정적 규정이 복잡해져 해양수산부와 어선이 행정 부담을 크게 느낄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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