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기간 2026.01.16 ~ 2026.01.25 D+4
제출일 2026.01.12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국가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규정과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9항 등).

AI 요약

요약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 제안. 현행법에서는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일으키는 규정이 있음.

장점

  • 북한이탈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법해석 충돌을 해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부금품 모금 방식에 대한 Flexibility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기부금품 모금의 부적절한 사용 가능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 법안의 구현에 대한 비용 증가
  • 기부금품 모금 방식의 불합리한 사용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2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