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 다시 조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조인철
심사 기간 2025.04.17 ~ 2025.04.26 D+395
제출일 2025.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유통했을 때, 국내 대리인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이행계획·상황·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해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법이 해외 사업자에게 미치는 규제 효력을 보완해, 빠른 대응과 시정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과도한 보고 의무와 과태료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

장점

  •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제재 효율성 강화
  •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투명한 이행 현황 제공
  • 국내외 협력 체계 개선으로 시정조치 속도 향상
  •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책임 소재 명확화

우려되는 점

  •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 부담 증가
  • 과도한 보고 요구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위험
  • 사법·행정기관의 판단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
  •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력 저하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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