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류주 세금, 중소기업 반등!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김태호
심사 기간 2025.04.17 ~ 2025.04.26 D+395
제출일 2025.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 증류주 세율은 주정·탁주·맥주보다 100분의 72으로 높아 개발·품질 고급화가 어려움. 중소기업 제조 증류주에 대해 100분의 50 세율 경감 규정을 신설해 경쟁력 강화 목표. 적용은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에 한정되며 6개월 후 시행.

장점

  • 중소 증류주 제조업체의 세부담 경감으로 신규 제품 개발 유도
  • 국내 증류주 시장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촉진
  • 중소기업 경영 안정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가능
  • 세수 손실은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재정적 영향 최소화

우려되는 점

  • 세율 경감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재정 압박 가능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칭해 혜택을 남용할 우려
  • 세율 경감 대상 규정이 모호해 분쟁·행정 부담 증가
  • 과세 완화가 소비세 체계에 부정적 영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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