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통제,이제준비됐나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이강일
심사 기간 2025.04.18 ~ 2025.04.27 D+394
제출일 2025.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이민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실정임.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에서 이민과 관련된 사무를 각 부처별로 상이하게 다루고 있는 등 행정이 일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민처를 신설하고 이민 및 출입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여 국가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국무총리 소속 이민처를 신설해 출입국·이민 관리를 전담화한다. 2) 기존 법무부 장관이 담당하던 업무를 이민처에 승계해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 3) 그러나 권한 집중과 정무직 인수로 인권·공정성 심려가 제기될 수 있다.

장점

  • 이민 관련 업무 전담 조직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 정책 수립·실행 일관성 확보
  • 부처 간 조율 비용 절감
  • 출입국·이민 정책의 전문성 강화

우려되는 점

  • 정무직 인수로 인한 정책 편향 가능성
  • 권한 집중으로 인권 보호 위협 가능성
  • 이민처 설립으로 인한 행정 구조 변경 비용
  • 부처 간 역할 충돌 및 책임 소재 모호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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