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국내 하도급 거래에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로 포함시켜 법 적용 범위 확대된다. 국외에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되며, 보호 강화가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의 무리한 규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국내 수급사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거래 불공정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 • 외국 기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증대된다.
- • 시장 전체의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된다.
우려되는 점
- • 외국 기업의 투자·협력 의사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 • 법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사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 • 외국 기업과의 무역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과도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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