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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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총 867건의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땅꺼짐 사고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모두 증가 추세에 있어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땅꺼짐 사고는 인명 피해와 사망은 물론 사고 현장 일정 반경에 있는 주민들의 대피로 이어지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이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가 확립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 재난의 정의에 땅꺼짐을 지칭하는 ‘지반 침하’를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제3조제1호나목).
AI 요약
요약
1. 땅꺼짐 사고가 증가해 국민 불안이 커진다. 2. 현행법에는 지반침하가 재난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대비책이 미비하다. 3. 법 개정으로 재난 범위 확장, 그러나 과도한 분류 우려와 행정 부하 가능성 존재한다.
장점
- • 재난 대응 체계가 강화돼 예방·대응·구조·구제 활동이 체계적이 된다.
-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조기 경보·감시 체계가 구축된다.
- • 공공의 안전 의식이 높아져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 재난 정의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자원 배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 • 지반침하 사유가 다양해 행정·법적 판단이 혼란스러워질 위험이 있다.
- • 새로운 규제와 신고 의무가 기업·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 사고와 무관한 지반침하가 과도히 다루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비책이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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