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설비 공유, 부당가치 차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철규
심사 기간 2025.04.17 ~ 2025.04.26 D+395
제출일 2025.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AI 요약

요약

1.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 시 송전·배전 설비를 공동 이용하도록 허용해 전력망 효율성을 높인다. 2.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 요구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부과해 공정 거래를 보호한다. 3.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민간 참여 증가 속에서 설비 부족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지만, 과도한 규제와 집행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전력망 공통 설비 활용으로 연결 비용 절감 공동 이용이 허용되면 신규 발전 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부당한 대가 요구를 금지해 시장 공정성을 강화한다 형사처벌 규정으로 악용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규정 해석이 모호해 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 공급망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공동 이용 제한 위험 형사처벌 부과 시 사전 검증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규정 개정이 기존 계약과 충돌해 재협상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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