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 거래 규제 해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진욱
심사 기간 2025.04.17 ~ 2025.04.26 D+395
제출일 2025.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제3자 처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분을 허용하고 있고 그 처분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13년 직수입자간 제3자 처분의 허용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논란으로 법안이 폐기되었음에도, 제3자 처분의 절차ㆍ방법 등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지난 `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간 제3자 판매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3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시도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가스산업의 법적ㆍ제도적 안정성의 훼손이 우려되는바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방법을 「도시가스사업법」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의6제2항).

AI 요약

요약

법안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간 가스 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5가지 거래 방식이 추가된다. 이로 인해 가스 거래 투명성은 증가하지만, 규제 완화가 가격 안정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거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거래·세금 회피 가능성이 부각된다.

장점

  • 가스 시장 유연성 강화로 기업간 거래가 원활해진다.
  • 규제 절차가 명확화돼 행정 부담이 감소한다.
  • 다양한 거래 형태를 허용해 공급망 효율성이 향상된다.
  • 가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가격 변동성 증가로 소비자 요금이 상승할 위험이 있다.
  • 규제 완화가 기업간 부정거래·세금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
  • 가스 공급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 법적·제도적 혼란이 발생해 산업 규제 완화가 과도해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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