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AI 요약
요약
1.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공개하도록 개정해 시나리오 다양성을 반영한다. 2. 복수의 시나리오 모델링을 포함해 기후·에너지 변화에 대비한다. 3.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지만, 과도한 정보 공개가 의사결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장점
- •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장기 안정성 확보
- • 투명한 공개로 공공의 신뢰 증대
- • 기후·무탄소 목표와 정렬돼 정책 연계 용이
- • 전력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성 향상
우려되는 점
- • 공개·모델링 요구로 행정·자원 부담 증가
- • 다중 시나리오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
- • 과도한 정보 공개가 민감 데이터 유출 위험
- •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계획 왜곡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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