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대통령, 기록 열람 금지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해철
심사 기간 2025.04.18 ~ 2025.04.27 D+394
제출일 2025.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생산한 기록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경우에 대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대통령이 파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공개를 제한하거나, 전직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음.

또한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이관 및 공개 과정에서의 혼란과 공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상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ㆍ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ㆍ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역사적 진실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등).

AI 요약

요약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은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게 하여 공개를 보장한다. 전직 대통령이 국적 상실, 형사 재판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록 열람을 제한해 정치적 악용을 방지한다. 하지만 공개 범위 확대와 열람 제한 규정이 명확히 해석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 우려가 존재한다.

장점

  • 대통령 기록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
  • 탄핵 사유와 관련된 기록이 신속히 공개되어 공정한 재판 절차를 지원한다.
  • 전직 대통령이 기록을 부정하게 활용할 위험을 줄여 정치적 안정성을 높인다.
  • 기록물 관리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우려되는 점

  • 보호기간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역사적 자료의 장기 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다.
  • 열람 제한 조건이 모호하면 특정 인물의 기록 접근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
  •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 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위험이 있다.
  • 제도적 실행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증가하거나 관리 부서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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