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가 직접 말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정춘생
심사 기간 2025.04.18 ~ 2025.04.27 D+394
제출일 2025.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가.

현행 「공직선거법」상 연동형 비례제(제189조)는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나.

이전의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가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당이 선거운동의 주체가 되어 매 세대에 발송하는 선거공보의 작성(제65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제71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대담ㆍ토론회(제82조의2), 정책토론회(제82조의3), 신문광고(제69조), 방송광고(제70조)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후보자에 의한 선거사무소 설치(제61조), 선거사무원 선임(제62조), 현수막 게시(제67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제79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제91조)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다.

기존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은 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소통이 가능하기는 하나, 유권자와 현장에서 상호 교감하고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계기로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 위주의 신생정당, 기존의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는 대의제 체제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는 더욱이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ㆍ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나 추천정당에 부여될 필요가 커짐.

라.

이에 공직선거법에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고려(헌재 2015헌마509 결정)한 “대표 연설ㆍ대담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 지역구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정당은 그 지역구에 해당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대표 연설ㆍ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음(안 제79조의2제1항).

나.

대표 연설ㆍ대담자의 등록은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준하여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에 의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안 제79조의2제2항 및 제4항).

다.

대표 연설ㆍ대담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7조(현수막),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봄(안 제79조의2제3항).

AI 요약

요약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연설·대담 기회를 부여한다. 대표 연설·대담자는 정당추천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한 제도적 규제를 받는다. 제도는 정당이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지만, 부정유리나 자금 집행 부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장점

  • 소수 정당 및 비례대표 후보자가 유권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정당 중심 선거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후보자 개인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 비례대표 제도와 연동형 비례제의 공정성을 보완해 지역구와 전국적 정책을 동시에 부각시킨다.
  •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정당·후보자 모두가 준수하기 쉽다.

우려되는 점

  • 대표 연설·대담자 규정이 정당의 재정적 부담을 늘려 소규모 정당이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정당이 후보자 대신 직접 연설할 경우 후보자의 개별 의견이 희석될 위험이 있다.
  • 대표 연설·대담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거 부정 행위(유료 광고, 공공자금 남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선거공보·광고와 같은 매체 사용 규제가 완화되면 선거 과도한 선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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