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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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ㆍ책임보험미가입ㆍ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과태료 징수에 행정청 간 촉탁을 허용해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효율성 강화.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등)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 그러나 중앙집중형 관세가 확대될 가능성, 비용 부과·배분 투명성 부족, 지방 재정 압박, 사무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당행정이 우려된다.
장점
- • 징수 효율성 증가로 과태료 회수율 향상
- • 재산 소재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불공정 회피 방지
- •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로 협력 강화
- •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촉탁 사무비용·송금비용 등 추가 비용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
- • 협약 체결 및 비용 배분 과정에서 불투명성으로 부당 이득 가능성
-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및 행정적 과다 개입 우려
- • 과태료 부과 대상의 사적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을 때 사생활 침해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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