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매도 신고, 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민병덕
심사 기간 2025.04.21 ~ 2025.04.30 D+391
제출일 2025.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AI 요약

요약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자발적 신고 시 형벌 감면·면제 규정을 추가하려는 법안이다. 이 조항은 신고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감면 혜택을 악용해 불법 행위가 지속될 위험이 있다.

장점

  •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신고 유도를 통해 시장 정직성을 강화한다.
  • 자발적 증거제공을 장려해 수사·재판 효율을 높인다.
  • 투자자 보호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법적 인센티브가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인다.

우려되는 점

  • 형벌 감면 혜택이 오용될 경우 실제 불법 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다.
  • 신고자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 허위 조사·판결을 초래할 수 있다.
  • 경계가 모호해지면 사법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감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 정책의 정치적 의도나 이익집단 영향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