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회의, 두 번 필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접경지역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그간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한편, 접경지역발전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했으나 회의가 거의 열리지 않아 협의가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이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명시해 협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회의 횟수 증가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늘리며,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의견 반영 강화로 지역 주민·관계자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된다.
  • 협의 활성화로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도가 향상된다.
  • 계획 수립 과정 투명성이 증가해 부정행위 예방이 가능해진다.
  • 정기 회의로 인한 신속한 문제 인지 및 해결이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회의 비용 및 인력 자원 부담이 증가한다.
  • 정기 회의가 형식적이 되어 실질적 협의가 부족할 위험이 있다.
  • 지역 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 계획 수립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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