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임대, 귀농의 기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선교
심사 기간 2025.04.20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16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영농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농지의 생산성과 이용도 향상을 위해 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6호).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3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임대·무상사용을 허용해 귀농·귀촌을 장려한다. 농업경영자를 대상으로 확대되는 임대 범위는 농지 활용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러나 농지 소유권 보전이 약화될 가능성과 지역 농업인들의 토지권 대립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농촌 인구 유입과 인구 구조 개선을 기대한다.
  • 농지 활용 효율이 증가해 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있다.
  • 귀농·귀촌 수요가 있는 젊은 세대에게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활성화 정책이 실행하기 쉽다.

우려되는 점

  • 농지 소유권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 토지 전용·경매 등으로 농지 매매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 농업인·임대인 간 이익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법령 해석 차이로 지역별 불공정 대우가 생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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