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해킹ㆍ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AI 요약
요약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산사고로 인한 피해 시 배상 책임을 진다.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의무를 추가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다만 이용자와의 사전 약정으로 책임 일부를 이용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과도한 부담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이용자 피해 보상 체계 강화
- • 업계 보안 인프라 개선 유도
- • 전산사고 책임의 명확화로 분쟁 감소
- •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책임 기준 적용
우려되는 점
- • 기업 부담 증가로 서비스 비용 상승 가능
- • 과도한 보험·준비금 요구 시 신규 업체 진입 장벽
- • 이용자 책임 전가 조항이 부당하게 활용될 위험
-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불확실성 및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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