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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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ㆍ정보통신업ㆍ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ㆍ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ㆍ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ㆍ양도ㆍ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7조 및 제15조).
AI 요약
요약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엄격한 조건이 존재해 지원이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해 국내복귀를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적절한 기업이 혜택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 삭제로 복귀 장벽을 낮춤
- • 국내 신규 사업장 설립·증설을 촉진해 일자리 창출
-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절차가 간소화돼 행정 효율성 증가
- • 정부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우려되는 점
- • 부적절한 기업이 혜택을 남용할 가능성
- •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구 완화가 투자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 • 규제 완화가 산업 부실화 또는 일시적 투자 증가로 이어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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