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료 세액공제 줄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유동수
심사 기간 2025.04.21 ~ 2025.04.30 D+391
제출일 2025.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각 연도마다 지급한 보험료를 합한 금액 중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로 인정하고, 인정 보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세제 혜택을 통해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 등 사적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외제차 등 고가 자동차의 소유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한도까지 받고 있어,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취지에 맞지 않고 최근의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혜택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간 전체 자동차보험료 평균은 69만5천800원으로 70만원을 넘지 않고 있음.

또한 최근 보장성 보험과 함께 노후 및 건강을 위한 사적 안전망에 해당되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보장성 보험의 한도는 2002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후 20년 넘게 동결되어 있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AI 요약

요약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가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동차보험료는 70만원 한도로 포함된다. 외제차 고가 소유자에게는 세액공제 축소로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보험사는 보장 범위 축소에 대응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

장점

  • 재정 건전성 강화: 세수 확보로 국가 재정 부담을 감소시킨다.
  • 과세 공정성 제고: 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과다 혜택을 감소시킨다.
  • 노후·건강 대비 장려: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 인상으로 보험가입을 촉진한다.
  • 자동차보험료 과다 지출 억제: 70만원 한도 설정으로 불필요한 과다보험료 지출을 제한한다.

우려되는 점

  • 실질 보장 필요와 무관하게 보험료 한도 설정이 과도한 보장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보험가입 유도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세액공제 인상이 제한적이라 일부 납세자가 회피할 수 있다.
  • 보험산업에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보험료 인상 압력과 소비자 불만이 증가한다.
  • 행정·법적 복잡성이 증가한다: 세액공제 범위와 한도 변경으로 신고·검증 과제가 늘어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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