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선거권, 7년이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대출
심사 기간 2025.04.22 ~ 2025.05.01 D+390
제출일 2025.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2025년 1월 기준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가 약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현행 국내 체류자격 취득기간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하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외국인 선거권 확대안은 7년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제정 이후 약 14만 명이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 중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영주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투표가 허용된다.

장점

  • 다문화 사회를 반영해 투표 참여를 확대한다
  • 국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존중한다
  • 지역 대표성 및 소통을 강화한다
  • 국가와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우려되는 점

  • 선거 부정 및 투표 조작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
  • 행정·시스템 운영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국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 외교 관계에서 이견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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