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라도 일정한 한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신청할 수 있음.
군의 인구수는 자치구나 시보다 적은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많은 경우도 다수 있으며, 관할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자치구나 시보다 큰 경우가 많음.
이에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ㆍ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군의 지역구 의회·장 후보 등록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90일로 확장한다. 이로써 선거운동 시기와 예산 균형을 맞추고 형평성을 제고한다. 법 개정은 2025년 공포 직후 적용되며, 최초 임기만료 선거부터 효력 발휘한다.
장점
- • 선거운동 시점 균등화로 지역별 경쟁 공정성 향상
- • 후보자 준비 기간 확대, 정책 제안 정밀도 향상
- • 정당·후보자에게 예산·시간 대비 동등 기회 제공
- • 투표자에게 보다 다양한 후보 정보 제공
우려되는 점
- • 정당과 후보자에게 비용 증가 가능성
- •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조직 조정 필요
- • 지역 특성 반영 부족 가능성
-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인력 부담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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