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두뇌까지?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재정
심사 기간 2025.04.18 ~ 2025.04.27 D+394
제출일 2025.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스포츠와 바둑과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들은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예컨대,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음.

이들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서 공인받고 있으며, 규칙성과 경쟁성, 관중성, 산업적 확장성 등의 요소를 갖춘 주요 스포츠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신체ㆍ의지ㆍ정신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활철학’을 올림픽 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기구도 체스, 바둑, 브리지 등 비신체 중심 종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 및 두뇌 활동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포츠 개념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스포츠의 산업적ㆍ문화적 가치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AI 요약

요약

1. 스포츠의 정의를 신체·두뇌 활동으로 확대한다. 2. 이로써 e스포츠, 바둑 등 비신체 종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된다. 3. 정의 확대가 과도한 포괄성으로 실제 스포츠 정체성을 흐릴 위험이 있다.

장점

  • 국가 지원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다.
  • 다양한 여가·체육 참여를 장려한다.
  •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
  • 국제 스포츠계와의 일치로 해외 교류가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라 비스포츠 행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정책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해지면 지원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 전통적 스포츠와 비스포츠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
  •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의가 조작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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