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클러스터 소멸 방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김교흥
심사 기간 2025.04.22 ~ 2025.05.01 D+390
제출일 2025.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의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여 RE100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제9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RE100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 소멸 방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도모한다. 기후위기 대응법의 시행이 전제되므로 해당 법이 제정·수정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장점

  •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 개발과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 RE100 참여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친환경 산업을 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지역 차원에서 달성한다.
  • 재정 지원이 성과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우려되는 점

  •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 성과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지원이 발생할 수 있다.
  • 우수 실적 지역에만 자금이 집중되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 특별교부세가 지방 재정 부담을 늘리면서 다른 공공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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