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농어업인 소득 보전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임호선
심사 기간 2025.04.24 ~ 2025.05.08 D+383
제출일 2025.04.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출산ㆍ육아 등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와 같이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런데 이와 비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경우에는 출산ㆍ육아와 농어업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출산ㆍ육아로 인하여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완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농어촌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청년 농어민 확대를 위해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AI 요약

요약

여성농어업인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단절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제도 신설입니다. 지원 대상, 금액,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제도는 여성농어업인 생활안정과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원 부족·지원 기준 모호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점

  • 소득 보전으로 생활안정 강화
  • 여성농업·어업 진출·정착 장려
  • 출산·육아 지원으로 가정·농어업 균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농어민 유입 촉진

우려되는 점

  • 재정 부담 증가 및 예산 부족 가능
  • 지원 대상·금액 기준 모호성으로 부당수혜 우려
  • 지방자치단체 역량 차이로 지원 실효성 낮음
  • 제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복잡성 상승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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