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의2제1항).
AI 요약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강화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이행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 조사 항목에 서면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대금지급 보증, 그리고 대금 조정 실태가 추가된다. 그러나 조사의 범위 확대가 소규모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늘리고, 데이터 유출 위험을 잠재적으로 높일 수 있다.
장점
- • 투명성 제고로 공정 거래 보장
- • 하도급대금 연동제 이행을 명확히 하여 불공정 행위 방지
- •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규제해 지식 재산 보호 강화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파악으로 자금 흐름 투명성 확보
우려되는 점
- • 조사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소규모 기업에 과도
- • 대량의 계약·지급 정보 공개 위험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 • 과도한 규제는 계약 유연성 저해 및 경영비용 상승
- • 규제 이행에 실패할 경우 법적 분쟁 및 소송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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