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ㆍ위탁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ㆍ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수ㆍ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 하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3조).
AI 요약
요약
1.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실태조사에 포함한다. 2. 위탁기업의 자료제출 강요 금지와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 과태료 부과한다. 3. 대·중소기업 간 거래 투명성 제고를 목표하지만 과도한 규제 부담이 우려된다.
장점
- • 거래 투명성이 강화된다.
- • 위탁기업의 불공정 압박이 방지된다.
- • 납품대금 조정 실태가 명확해진다.
- •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행정 절차가 기업 부담을 늘린다.
- • 과태료 부과 시 소규모 기업의 재정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 • 데이터 수집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 실질적 거래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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