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밀 유출? 3년 유기징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차규근
심사 기간 2025.04.23 ~ 2025.05.02 D+389
제출일 2025.04.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ㆍ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춰 형법상 ‘간첩죄’를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자 뿐만 아니라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구분하여 ‘외국 등을 위한 간첩’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정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간첩 행위로 정함으로써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환경에 맞췄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간첩’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으로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며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및 제98조의2).

AI 요약

요약

현행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에 한정돼 군사·방산 기밀 유출 시 집행유예로 끝남. 법안은 간첩을 '적국을 위한'과 '외국 등을 위한'으로 구분해 외국이나 동맹국에 유출 시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려 하지만 정의와 인권 침해 가능성, 과도한 범위 확대 우려가 제기됨.

장점

  • 국가 안보가 강화된다.
  • 산업기술 유출이 방지된다.
  • 국제적 보안 기준과 조화된다.
  • 중형 적용으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우려되는 점

  • 법적 해석과 범위가 모호할 수 있다.
  • 과도한 징역·인권 침해 위험이 있다.
  •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 내부 정치·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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