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사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노선 신설을 기피하고 운행을 감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환승할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광역버스와 시외버스의 경우 적자보전의 책임을 관할 면허지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어 노선 신설을 기피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등).
AI 요약
요약
현행 버스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 지원으로 운영돼 재정안정이 어려움. 법안은 버스계정 신설로 재정지원 구조를 마련해 환승할인 손실보전 등 지원한다. 버스공공성 강화와 노선 신설 장려 목표이지만 재정부담 및 행정복잡성 우려가 있다.
장점
- • 버스 재정 지원 확대
- • 환승할인 손실 보전 가능
- • 노선 신설·운행 감축 완화
- • 공공 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우려되는 점
- • 재정부담 증가
- • 회계·행정복잡성 증가
- • 부적절한 자금 운용 위험
- • 지역별 재정불균형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