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열람은 보장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영호
심사 기간 2025.04.22 ~ 2025.05.01 D+390
제출일 2025.04.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정비사업 종료 후 5년간 자료 보관을 규정한다. 개정안은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조합원 열람 권한을 명시한다. 이로써 투명성 강화는 됐으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장점

  • 조합원 자료 열람 권한 보장으로 투명성 향상
  • 보관 기간 연장으로 장기 기록 보존
  •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요청 시 열람·복사 가능
  • 재산권과 정보권 보호를 강화

우려되는 점

  • 보관 기간 연장으로 행정비용 증가
  • 자료 열람 요청이 과도해 관리 부담 증가
  • 재정적 부담으로 조합 재무 건전성 악화 가능
  • 정보 노출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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