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지목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현행법은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절차적으로 공항 또는 비행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한 조류충돌 대책을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을 위한 계획수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조류충돌 위험성이 주요사항으로 검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8호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조류충돌 위험을 사전 평가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무 부여 2.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방지 계획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3.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발 지연 및 토지 소유자 불이익 가능성 존재
장점
- • 조류충돌 사고 감소
- • 공항 안전성 향상
- • 사전 위험평가로 비용 절감
- • 과학적 데이터 기반 계획 수립
우려되는 점
- • 개발 지연 및 비용 상승
- • 토지 소유자·사업자 불이익
- • 평가 기준·방법 모호성으로 인한 분쟁
- • 과도한 규제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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