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산 손실 또는 사업 현저한 손실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 사업자까지 포함해 적용 범위를 넓힌다. 유예 대상자는 정기·확정 신고 시 납부액을 정산·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장점
- • 재난 피해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여 경영 위기를 완화한다.
- •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정책 적용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행정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 유예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어 국세의 회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
우려되는 점
- • 재난 발생 사실을 과장해 부가세 유예를 부당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유예 대상자에 대한 신고·정산·납부 관리가 추가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
- • 유예 기간 동안 세수 손실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이 될 수 있다.
- • 체납 시 유예 취소가 적용되면 기업에 갑작스러운 납세 부담이 가중된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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