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여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
AI 요약
요약
1. 의원이 정기회 및 임시회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서를 실시하도록 규정된다. 2. 선서 내용은 헌법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다짐하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3. 선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시 생략이 가능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상기시켜 공직 윤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 • 선서가 반복됨으로써 헌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 의회의 공식 의식이 일관되게 유지되며 국민에 대한 신뢰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 선서 절차를 통해 의회의 내부 절차가 투명하게 기록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반복적인 선서가 행정적 부담과 시간 소모를 초래할 수 있다.
- •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선서 생략을 결정함으로써 규정의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 • 선서 내용이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되어 의원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 • 선서 의무를 과도하게 강조하면 개인의 사적 신념이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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