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제 손실 전액 공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구자근
심사 기간 2025.04.23 ~ 2025.05.02 D+389
제출일 2025.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기업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되,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중소기업 및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은 100%)를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의 취지가 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함을 고려하여 제도 취지 측면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공제 한도의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이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자금운영 및 경영 효율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등).

AI 요약

요약

현행 제도는 기업 이월 손실을 80%까지 공제하며, 중소기업·회생계획 기업은 100% 공제한다. 본 법안은 규모에 관계없이 이 한도를 폐지해 전액 공제를 허용한다. 이는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기업 회생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장점

  • 기업이 손실을 전액 공제받아 재무 구조 개선 속도가 빨라진다.
  • 기업 규모·구조에 상관없이 동일 규정 적용으로 행정 효율성이 상승한다.
  • 회생·구조계획 중인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까지 회생 지원이 확대된다.
  • 자본 시장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되어 투자자 신뢰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손실 전액 공제로 인해 과세 대상 소득이 급감, 국고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
  • 대기업이 손실을 장기간 전이해 세금 회피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
  • 공제 한도 부재가 소규모 기업보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손실 이월 규정 완화가 부가적 세금 계획(연동, 지분 전환 등)을 자극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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