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 시 상한액을 없애 고향사랑 기부를 확대한다. 2. 현재 2천만 원 한도를 폐지해 재난 복구에 대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자 한다. 3. 한계가 없으나 기부금 남용 가능성이나 재정적 부담, 관리 부실 위험이 존재한다.
장점
- • 재난 복구 자금 조달이 신속하고 대규모 기부가 가능해진다.
- • 기부자들의 참여 의지와 사회적 연대감이 강화된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어 재난 대응력이 향상된다.
- • 기부금 수혜자가 보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기부 금액 제한이 없으면 기부금 과다 유입으로 관리·감시 부담이 증가한다.
- • 재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잘못 기부될 위험이 있다.
- • 기부자들이 과도한 세금 혜택을 기대하며 기부를 미루는 현상(기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 • 기부금 부정 사용이나 불공정 분배 가능성이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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